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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상담 방법 및 피해구제 방법 안내

갑질은 직장이나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갑질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갑질 신고에 대한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질 신고 방법

1. 즉시 조치

  • 갑질 피해를 인지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갑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2. 상담 및 조언

  • 갑질 피해를 받았을 경우, 주변 지인이나 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감정을 분산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및 권리에 대한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3. 갑질 신고

  • 갑질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조직의 인사팀, 상사, 학교 관리자 등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련된 당국이나 인권 담당 부서에 갑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구제 방법

1. 증거 확보

  • 갑질 피해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이메일, 기록 등을 보존하세요.

2. 갑질 신고 절차 따르기

  • 갑질 피해를 받았다면 조직 내부의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지원

  • 갑질 피해자들은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인권 담당 부서를 통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세요.
  • 갑질 신고는 피해를 입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질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질피해상담

이용문의 : 국번없이 110
청각장애인의 경우 씨토크 영상전화(070-7451-9012,3,5)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카카오톡으로도 갑질피해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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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이익 추구  공공분야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이익 추구  공공분야 - 비공식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개인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 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민간분야 내부의 갑질피해 제보 및 상담은 직장갑질119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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