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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신고 접수전 안내사항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접수 요건 검토 및 이관
    센터는 침해신고를 상담하거나 접수하기 전에 요건을 검토하고 행정지도로 이관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첨부
    신고서와 함께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세요.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침해 상담의 경우 별도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피신고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중단 가능성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과 증빙자료의 불일치
       -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불가
       - 보완 요청에 대한 불응 또는 불명확한 내용
       - 신고내용의 허위 기재
       - 신고자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 등
  5. 처리 목적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침해 사실안내 및 시정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센터 권한 밖이므로 양해 바랍니다.
  6. 신고인 행동 규제
    폭언, 욕설, 성희롱, 협박, 공갈, 인신 공격, 업무 방해 등의 행위는 경고 후 중단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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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우편을 통한 침해신고도 가능합니다. 먼저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보기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 한국인터넷진흥원 4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우편번호 58324)

일반우편 이용시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을 통한 침해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에 대한 처리는 상담과 행정지도 절차를 거치며 필요시 행정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담과 행정지도의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됩니다. 행정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자(피신고인)에게만 통보되며 신고자를 포함한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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