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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1세대의 범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에서는 동일 세대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동일 세대의 정의
법령에 따르면,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범위
-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등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포함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
포함되지 않는 범위
-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의 판단 기준
-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인 경우,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소득이 40% 이상이면 따로 살면 다른 세대로 봅니다.
사례별 설명
본인과 아버지가 생계를 같이 하지만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판단 기준은 양도자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과 어머니는 세대가 다르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본인과 누나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본인이 주택을 팔 때, 본인과 누나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누나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매형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매형은 형제 자매의 배우자로, 동일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리
- 동일 세대의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부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소득 기준에 따라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가구 2주택 세금ㅣ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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