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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부동산 세금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음.
  •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가격은 12억 이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자녀 출생 확인이 필요하며,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조건 충족해야 함.

소형 신축주택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2년간의 주택 구입 시, 해당 주택의 종류와 금액 조건에 따라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됨.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부담 경감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되는 지방 중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경감됨.
  • 해당 주택의 종류와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혜택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특정 혜택이 주어짐.
  •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한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세율 감면 및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적용 가능.

소형 신축주택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주택을 구입 시, 해당 주택의 종류와 금액 조건에 따라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됨.

 

이러한 조건과 혜택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며, 세부 요건이나 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4 부동산 정책 현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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