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취득세 감면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음.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가격은 12억 이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자녀 출생 확인이 필요하며,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조건 충족해야 함.소형 신축주택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2년간의 주택 구입 시, 해당 주택의 종류와 금액 조건에 따라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됨.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부담 경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되는 지방 중공 후 미분양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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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7. 09:56